[이슈체크] 지방대 학과·교육과정 개편 등 고등교육 규제 완화 시동
2021-07-22 03:00
교육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접수
교육부는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 특례제도다. 4년간 지방대 학과 개편·교육과정 개선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춰 추진할 수 있다. 2년 이내 연장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단독 또는 인근 지자체와 연합해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매년 1회 가능하나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연내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학칙 제·개정 등 후속절차를 밟아 내년 1학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우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지역혁신사업)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선정한다. 지역혁신사업에는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이 참여하고 있다.
예상 혁신 사례로는 △공유대학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기반 등 마련 △지역 혁신과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제도(학과설치 등) 규제 개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학교부지(교지 등) 규제 개선 등이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혁신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과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제도 혁신으로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혁신 동력이 창출되길 바란다"며 "지역에서 현행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다양한 혁신 해법을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