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교수도 위기…교수노조 노동분쟁 67.9%는 지방대학

2023-03-26 12:10
중노위, 2020년부터 올 2월까지 52건 접수
조정신청 단체협약 최다…사립대가 대부분

세종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 [사진=아주경제 DB]


대학과 교수 간 노사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70%는 지방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중노위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총 53건이다.

2020년 1건이던 조정 건수는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 3건, 2월에 5건 등 조정 신청 8건이 들어왔다.

조정 신청은 주로 사립대와 지방대에 많았다. 신청 내용은 임금협약이 22건(41.5%), 단체협약이 31건(58.5%)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는 사립대가 52건(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립대는 1건(1.9%)에 그쳤다. 대학 소재지는 지방이 36건(67.9%), 수도권은 17건(32.0%)이었다.

중노위는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 열악해 노사분쟁에 따른 조정 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협약 조정성립률은 높지 않았다. 노조는 수년간 임금 인상 억제를 이유로 평균 14.0%를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대학 측은 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에 의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평균 0.6% 인상을 주장해 조정성립률은 23.1%에 그쳤다.

단체협약은 노조 신설로 노사 간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많은 조항을 두고 의견 불일치가 발생해 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 다만 조정성립률은 64.0%로 임금협약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수노조와 대학 측이 주로 갈등을 겪는 조항은 인사와 고용안정 관련 내용으로, 구조조정과 비정년 교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중노위는 풀이했다.

같은 대학에서 여러 차례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노동위원회에 2회 조정을 신청한 대학은 7곳, 3회는 4곳, 4회는 3곳이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증가하는 교수노조 조정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조정위원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이며 지속가능한 대학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교섭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