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법무부 기준·절차 따라 진행”
2021-07-21 15:01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판결에도 “입장 無”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결 언급 여부에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