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ㆍGS건설‧한진중공업 고발요청

2021-07-16 20:28

[사진=중기부 ]


일감몰아주기 과정에서 중소골프장에 피해를 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중소기업에 11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깎은 GS건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한진중공업 등 4개사가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각각 93억원, 83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진행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들이 총 91.8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재발금지명령을 내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각각 과징금 6억400만원, 5억5700만원을 처분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특수관계인이 대다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과정에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A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GS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GS건설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고,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한진중공업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는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또 하도급 대금을 1000만원 낮게 결정해 피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했다.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한진중공업이 과거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