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탈법행위 근절 나서...1.5만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2024-12-22 16:13
3단계 조사 진행...위반 시 행정처분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과정에서 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탁·위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탁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2024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위탁기업 3000개·수탁기업 1만2000개)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이뤄진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약정서 발급과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는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 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난해까지였던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이후 진행되는 만큼 연동약정서 미발급 및 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남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안착과 실태조사 강화를 한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현장 안착 등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동시에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납품대금연동제는 올해 1월 법제화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이 생겼다. 수탁·위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에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 이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