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2021-07-12 20:13
정경심 "유리한 증거 검찰만 가면 불리해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됐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국정농단'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수사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을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통제 하에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이 엄격하게 수사했는데도 국정농단을 정의로운 수사였다고 평가한 사람이 사법적 근거를 도외시한 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에 비난을 쏟아냈다"며 "물론 그 반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재판에 직접 그간 검찰이 공개한 증거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공익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 딸 조씨가 찍힌 영상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딸이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9년 수사 당시 자택 컴퓨터·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를 확보하던 상황을 회고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부터 제가 '증거인멸교사했다', '증거은닉교사했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정말 위법인 줄 몰랐고, 죄가 되는줄 알았다면 그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던 증거가 검찰에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면서 "저는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건데 마치 숨기기 위해 한 것처럼 둔갑됐다. 증거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패닉하는 심리가 됐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