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마지막 재판
2021-07-12 11:33
내달 22일 전, 항소심 선고 이뤄질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끝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끝내는 절차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이후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한 뒤, 정 교수의 최후 진술로 항소심이 끝난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재판 후 통상 1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8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