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마지막 재판

2021-07-12 11:33
내달 22일 전, 항소심 선고 이뤄질 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끝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끝내는 절차다.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도 이뤄진다. 이후 변호인도 최종 변론을 한 뒤, 정 교수의 최후 진술로 항소심이 끝난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이 끝나면 정 교수의 항소심 구속 기간은 오는 8월 22일까지다. 재판 후 통상 1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2심 선고는 8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조 전 법무부 장관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