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7명 입건…"경찰관 더 없어"
2021-07-12 13:32
尹 장모 요양급여 부정 혐의 "사무장 수사로 미확인"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재까지 총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하겠다는 각오도 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일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이 이번 금품수수 혐의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반부패협의회를 통해 세부 과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출범한 반부패협의회 권고에 따라 지난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김씨를 포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물은 배 총경과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엄성섭 TV조선 앵커를 비롯한 언론인 4명 등 총 7명이다. 배 총경 외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확인된 다른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한 지적도 있었다. 경찰은 2015년 수사 당시 최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 "당시 수사팀은 첩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를 중점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사진과 의사 등을 상대로 주범인 사무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는 의미다. 이어 "사무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해달라는 검찰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지난 3월 전세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본인 아파트 전셋값을 14.1%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