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정경심 교수 2심 7년 구형 2021-07-12 17:29 신진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관련기사 박찬대 "사면·복권 심사 전 대통령실이 대상자 추천 제안…김경수·정경심 전달" [포토]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 출소하는 정경심 전 교수 [속보]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정경심 폭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취소 부당" 행정소송 내달 대법 선고 정경심 영치금이 무려 2억원대? 2·3위보다 2~3배 많아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