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정경심 교수 2심 7년 구형 2021-07-12 17:29 신진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관련기사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정경심은 감경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포토]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 출소하는 정경심 전 교수 [속보]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 '정경심 폭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취소 부당" 행정소송 내달 대법 선고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