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납부 오는 26일까지…코로나19 피해자 2개월 직권 연장

2021-07-08 15:12

[사진 = 국세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방역 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개인사업자 43만8000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자금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이며, 이들은 오는 9월 30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일 뿐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도 예정 부과 대상에서 직권으로 제외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고지서 대신 안내문만 발송한다. 해당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올해 연간 실적을 내년 1월25일까지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봐 국세를 기한 내 내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홈택스 이용 시간을 1시간(24→01시) 연장하는 한편 마감일인 26일에는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는지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태호 국장은 "고소득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증하고 있다“며 ”신고 안내 자료를 보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해서 더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이어 “해당 사항이 없는 개인 일반 과세자는 올해 1월1일~6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법인 사업자는 4월1일~6월30일분을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592만 명(개인 일반 과세자 484만 명·법인 108곳)으로 지난해(559만 명)보다 33만 명 증가했다.

간이 과세자 2만9000명은 직전 과세 기간(2020년 1월1일~12월31일) 납부 세액의 절반인 예정 부과 세액을 26일까지 내면 된다. 예정 부과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