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억단위는 '반올림'"..野 "사사오입 개악"

2021-07-08 12:07
11억4000만원 기준 땐 11억도 종부세 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꺼냈다. 과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했으나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가격을 반올림해 '억원'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1억4000만원일 경우에는 최종 과세기준은 11억원으로 정해진다. 이 경우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4000만원 구간 해당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반대로 상위 2% 공시가격이 11억5000만원일 경우, 이를 반올림했을 때 최종 과세기준은 12억원이다. 이 경우 11억5000만~12억원 구간 해당자들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계 수치대로 상위 2% 가격을 딱 끊어 종부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몇 만 원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가격대를 묶어놔야 세제로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을 사사오입(四捨五入) 하는 경우가 있나.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