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억단위는 '반올림'"..野 "사사오입 개악"
2021-07-08 12:07
11억4000만원 기준 땐 11억도 종부세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꺼냈다. 과세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했으나 반올림을 적용해 '억 단위'로 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가격을 반올림해 '억원'으로 정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는 '상위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기로 했고,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통계 수치대로 상위 2% 가격을 딱 끊어 종부세 기준을 정하게 되면 몇 만 원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 가격대를 묶어놔야 세제로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을 사사오입(四捨五入) 하는 경우가 있나. 사사오입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