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유동수, 종부세 '상위 2% 부과' 당론 법안 대표 발의
2021-07-07 16:04
'고가주택' 판단 기준, 3년마다 조정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판단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다주택자와는 달리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1주택자에 대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절대적 기준에 맞춰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따뜻한 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과다 보유를 방지하기 위한 종부세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