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시정명령
2021-07-07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이하 공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2017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방진매트샘플 시험 결과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공사는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를 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절차도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 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협의 및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