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제보자, 박범계 장관도 신고
2021-07-06 10:21
"강등 인사,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 조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했다.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검사와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