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8월 정식재판 시작

2021-07-05 13:09
횡령 등 6개 혐의…기소 11개월 만에 첫 공판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8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5일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1일 1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윤 의원이 기소된 지 11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서 다룰 증거·증인 목록이 논의됐다. 재판이 시작되면 출석 의무가 있는 피고인 신분인 윤 의원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공판준비기일이 총 6차례 진행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생과 여성인권 박물관'을 허위 신청·등록해 서울시 등에서 국고 수억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이 박물관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한다.

또 정대협 기부금 중 1억여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이용해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 등이 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증거물 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한 내용 외 필요한 부분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이 제기돼 당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