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오늘 2심 선고…檢, 징역 5년 구형
2023-09-20 08:26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58)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2020년 모금한 자금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보조금 3억원을 허위 사실로 수령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등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이밖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4∼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빌려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지난 2월 횡령 혐의 중 1718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