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코인거래소, 특금법 보완 분주… 당국 컨설팅 이어 내부통제도 강화

2021-06-26 06:00

국내 중소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조치에 분주하다.

25일 가상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끼리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별개로 트래블룰 적용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후오비코리아는 송금인이 가상화폐를 이동할 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동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개발했으며,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가상화폐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정보 제공을 위한 API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후오비코리아는 모든 임직원의 AML 교육 이수를 완료했다. 또 윤리경영을 위한 AML 팀을 새로 만들고 자체 임직원 감사 체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는 금융위원회의 현장 컨설팅을 받는다.

또 다른 거래소인 프로비트는 최근 AML 팀을 7개 부서로 세분화한 데 이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이자 보고책임자로 윤유찬 전 대덕인베스트먼트 이사를 영입했다. 자금세탁방지팀을 총괄하는 팀장은 노무라금융투자 자금세탁방지 실명확인팀(KYC) 출신의 강화성 총괄이 맡았다. 프로비트 또한 지난 23일부터 금융위가 주관하는 현장 컨설팅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