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전남 청년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원 지급

2021-06-22 15:01
저출산 인구감소 대책...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전남 화순군이 7월부터 전라남도 청년 부부가 결혼하면 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18~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전남에 1년(화순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하고,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때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화순군청[사진=화순군 제공]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12개월 안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은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별도로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10일 이후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초혼 부부이고, 혼인신고 전부터 두 명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회당 200만 원씩 5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1000만원(군비 100%)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화순군 한 관계자는 “결혼축하금과 화순군 결혼장려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 많은 청년이 화순에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