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지방세 체납자 소유 가상화폐·분양권 압류 추진
2021-06-21 17:28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30일까지 납부해야'
▲ 지방세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추진
압류 대상은 240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은 11억4100만원이다.
시는 경기도를 통해 코빗·업비트·코인원·빗썸 등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 체납자들의 가상화례 보유 현황을 조회한 뒤 압류를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시는 아파트 분양(입주)권 당첨자 중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활용, 대상자를 일괄로 조회하는 전수조사를 한 뒤 납부 독려와 압류에 나설 계획이다.
▲ 6월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의정부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8595건, 112억9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부과금액은 지난해 107억3500만원 보다 1천26억원보다 4.4%(4억7400만원) 증가했다.
납부 기간은 16~30일까지다. 납부전용(가상)계좌, ARS, 인터넷, 스마트폰 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