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 감사, 헌재 결정·지방자치법 명백히 배치돼"

2021-06-09 15:32
'2006년 행자부장관, 서울시 간 권한쟁의심판 판결 환기'
'오히려 경기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경기도 특정 복무감사와 관련 "경기도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9일 시청 내부게시판에 올린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게시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조 시장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년 8월 서울시에 정부합동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위반해 사전적·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개시한 합동감사는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감사 착수를 위해 자치사무에 관한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감사 대상을 특정하고,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거나 일부러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6월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되면서 감사 실시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 각호도 신설, 감사 실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에 한해 서류나 장부 등의 사전 조사를 하도록 했다.

조 시장은 "헌재 결정이 15년, 법령 개정이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강압적 자료 요구나 포괄적인 감사 과정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종합감사는 2006년 행자부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특정 복무감사를 강행한다며 법적, 행정적인 엄중한 책임을 거론하며 협박성 보도를 내고 있다"며 "협박성 보도와 감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거부한 것은 경기도 감사에 불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오히려 경기도란 취지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복무감사 역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태스크포스(TF)팀과 관련해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한 뜻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시장은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전문 변호사를 배석시켰다"며 "이를 두고 경기도는 마치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감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관행처럼 실시했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해 법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라"며 "도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 달았다고 감사를 하려는 행태가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두 6차례에 걸쳐 481개 항목의 사전조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종합감사 사전조사 일정을 중단하고, 특정감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특별조사에 이어 지난달 6일 정기감사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