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두 번째 자진신고자 혜택 보장 강화

2021-06-09 10:00
리니언시 제도 개선 위해 운영고시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사진=아주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1순위 신고자에 대한 처분과 관계없이 과징금 감면과 고발 면제 등의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리니언시 제도에서는 1순위 신고자가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순위 신고자에게 1순위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데 이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혜택을 주지 않았다.

개정안은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승계했을 경우,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 전액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혜택을 주고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과징금 절반과 시정명령, 고발 면제 등 2순위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도 구체화했다. 추가감면제도는 특정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 과징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추가 감면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는 기존 담합 조사개시일이나 지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기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가 감면받는 액수는 각 담합의 관련 매출액으로 하고 입찰 담합의 경우 들러리 사업자 관련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보정 범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담합의 개요만 기재해 신고한 후 사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진신고 사업자가 내부조사를 통해 증거와 진술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신속하게 자진신고 의사를 밝히고 사후에 보완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모회사(A)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B)처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함께 담합하는 경우 공동으로 자진신고를 하는 게 가능한데, A가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 직전 B사와의 공동 자진신고로 보정하는 경우 B사는 A에게 무임승차하며 공동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개요 신고는 단독으로 한 뒤 보정 때 공동으로 신고한 것처럼 바꾸는 것은 제한했다. 단독 신고를 공동 신고로 보정하려는 경우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개요를 신고한 담합과 다른 담합에 대한 자료를 보정 때 제출하면 별개의 자진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돼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커지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