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외교부 "일본 측과 협의 지속"

2021-06-07 15:37
"피해자 권리 존중...한·일관계 등 고려하며 협의 지속"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은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사법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과 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