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삼바 재판...‘프로젝트G 작성자’ 또 증인석에

2021-06-03 07:55
서울중앙지법, 4차 공판 기일...변호인 반대신문 시작할 듯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의 4회 공판 기일을 열고 전 삼성증권 직원 한모씨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한씨는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G’ 작성자로 알려졌다. 검찰은 프로젝트G가 미래전략실 주도로 세워진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이라고 보고 있다.

한씨의 출석은 지난달 6일과 20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출석을 통해 그는 검찰 질문에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검찰 주신문을 마무리하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한씨는 프로젝트G를 작성한 이유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 “대주주의 그룹 지분율을 높이려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회사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처음 수립한 프로젝트G 계획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던 중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건강이 나빠지자 계획을 수정, 제일모직(옛 에버랜드) 상장 등을 추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제일모직 상장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이 모두 경영상 필요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