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② 이행 관리, OECD 사례 참고해 유형별로 구체화해야

2021-06-03 00:06

[사진=아주경제 DB]
 

보다 전문적인 동의의결제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별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이행 관리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은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일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의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동의의결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라는 장점에도 의결에 따른 시정방안이 실제로 이행됐는지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에 시행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은진 조사관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동의의결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위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며 "'제5장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부분을 신설해 동의의결 이행 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 위탁 대상 업무, 공정위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 수탁기관의 이행관리 현황 보고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규칙안은 공정거래조정원과 소비자원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수탁기관으로서 △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동의의결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요청 등을 업무로 추가했다

또 수탁기관은 공정위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수탁기관의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공정위가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행관리 업무 담당자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그 목적 외의 사유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위탁받은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동의의결제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에 규정돼 있고 대리점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에도 도입이 예상된다"며 "그런데 공정거래법 외의 법률에서는 이행관리 수탁기관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 해결방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의 개선을 도모하는 동의의결제의 특성상 향후 동 제도가 공정거래분야 법률에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는 동의의결을 통해 적시에 조치를 내리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각 법률에 이행관리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 배경이다. 향후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동의의결 활용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전문 기관별로 특화된 영역의 이행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조사관은 또 "동의의결은 개시,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 확정, 이행 관리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성·정당성·합리성이 수반돼야만 이해관계인의 신뢰와 동의의결의 실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수탁기관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는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집행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해 공정거래조정원과 소비자원이 통일된 기준으로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동의의결 이행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행 관리의 방법은 시정 방안의 유형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사례별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최 조사관은 "우리 또한 OECD의 향후 축적되는 사례를 참고해 이행관리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