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내식당 급식거래 관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신청

2021-05-18 06:00
“정상적인 거래라는 입장에는 변함 없어...사업 전념 위해 자진 시정”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혐의 사실에 대해 공정위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처음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쟁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의의결 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들도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권리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시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다.

삼성전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심의를 통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자진 시정이 이뤄지면 신속하고 효과적인 급식시장 개선,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상생 방안까지 담는 폭넓은 조치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석유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