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진종합건설 동의의결 최종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2024-04-01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종합건설은 경북 김천 신음지구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시설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발급·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등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의 협의를 거쳐 수급 설정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구제에 나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특약 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등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향후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하자보수에 관한 하도급계약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시정방안을 담겼다.

유진종합건설은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추가공사대금과 민사상 손해액을 수급사급자에 지급했다. 또 향후 3년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되며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해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서면발급 없이 진행된 추가공사의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에 따른 피해는 해당 금액에 대한 확정이 민사적 절차 등을 거쳐야 수급사업자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동의의결은 원사업자 스스로 수급사업자의 민사상 손해까지 함께 구제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