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으로 탈원전 비용 보전…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21-06-01 17:36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아"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추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력기금을 통한 비용 보전의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 항목을 추가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2조원 가량 걷히며 작년 말 기준 여유 재원은 약 4조원이다.
산업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 초까지 비용 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하위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비용 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