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 재차 압박… “위법사례 발표”
2021-06-02 00:00
최고인민법원 플랫폼 기업 위법 사례 10건 공개
텐센트, 알리바바 타오바오의 불공정 경쟁 관련 사례 담겨
텐센트, 알리바바 타오바오의 불공정 경쟁 관련 사례 담겨
1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날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 등 법률 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부당 경쟁에 대한 법적 해석을 연구하고 있다”며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와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행정기관과의 의사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협력 매커니즘을 개선해, 인터넷 플랫폼 경제 규제를 잘 이행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새로운 규칙도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10건의 위법 행위를 취합해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 경쟁, 위법 계약, 가상자산 보호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사례에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와 텐센트 플랫폼이 관련된 불공정 경쟁 사건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0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가 ‘낡았다’고 비판한 후 반독점, 금융 안정, 개인 정보 보호 등 명분을 앞세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당국의 규제 타깃이 된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날 린광하이(林廣海) 최고인민법원 제3민사 과장은 이번 사례를 발표하는 목적은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단속 △인터넷 기업의 국민 권익 침해 억제△인터넷 경제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 보장이라고 설명했다.
린 과장은 “최근 몇년 간 중국의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지위나 역할이 두드러졌지만, 문제점도 나타났다”며 “얼마 전 열린 중앙재경위원회 9차 회의에서는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린 과장은 “인민법원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 관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는 최근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 강화로 확대됐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은 ‘중앙기업의 회사관리 개선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데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유기업이 회사 관리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당의 지도를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