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결합 활용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 개발했다

2021-05-26 12:00
신용정보원 등 데이터전문기관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 완료
금융위, 하반기 내 추가 데이터기관 추가 지정키로

금융권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금융분야 데이터 결합제도 운영한 결과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과 청년 등 금융이력부족자를 위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데이터전문기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까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은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되어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데이터 결합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결합은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참여(데이터 제공)해, 35개사가 결합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대표적인 결합 사례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및 금융상품 개발 △상권분석을 통한 새로운 기술‧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햇살론15 등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 및 맞춤형 정책개선 등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신용평가 모형 개발에는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신용평가(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청년층의 신용평가 모델은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해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했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에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감독규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확대와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 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 및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여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