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희석 경비원 폭행' 50대 주민 오늘 2심 선고

2021-05-26 09:18
검찰 징역 9년 구형…1심 징역 5년 선고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계 종사자 심모씨.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심모씨(50) 2심 결과가 26일 나온다. 심씨는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씨는 주차된 본인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최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최씨는 심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12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와 검찰 모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