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 용산 본사서 경비원 추락사…중처법 위반 조사
2023-04-25 14:12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인 24일 오후 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비비안 건물 주차장에서 하청근로자 1명이 숨졌다.
경비원 A씨(68)는 환풍구 덮개 제거 후 얇은 철망 위에서 낙엽 청소 작업 중 11m 높이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