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암호화폐 투자사기 검거건수 1년 만에 3배 이상 급증

2021-05-25 10:07
김병욱 의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 분석 결과…유사수신·다단계 유형 가장 많아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는 333건으로 전년(103건) 대비 223% 급증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지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년 62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검거 인원도 20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은 69명이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 ‘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었다.

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간 73%(총 585건 중 4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118건)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