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94% “포장재 사전검사·표시의무화 경영 부담”
2021-05-24 15:18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 제도 도입이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제품 출시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2%(매우부담 45.3% + 다소 부담 46.7%)는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가 도입되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전혀 부담 없음 0.7% + 별로 부담 없음 7.3%)로 조사됐다.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은 94.1%가 부담이 된다고 답해 다른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검사 결과를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면,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은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이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