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해경·군 더한 '5자 협의체' 추진

2021-05-21 11:14
"고위직 해양경찰·군인도 수사 대상"
"기관간 이견 줄이고 협조체계 구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 논의를 위해 5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기존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해양경찰과 국방부 검찰단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관련 4개 기관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다른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경무관급 이상 해양경찰과 장성급 이상 군인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기관 간 이견을 최소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으로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과 제25조 제2항을 들었다.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5조 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5자 협의체를 통해 인지·발견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등을 의논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회의 일정 등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