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더기 증거 추가에…재판부 "檢 필요성 증명해야 인정"
2021-05-21 00:00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20일 4차 공판
'잘 모르겠다·기억 안난다' 또 맹탕신문
'잘 모르겠다·기억 안난다' 또 맹탕신문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네 번째 재판에서도 검찰이 재판 중에 무더기로 제출한 증인들 진술조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최 회장 측 변호인 주장에 재판부는 검찰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조서만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20여분에 걸쳐 검찰이 추가 제출한 진술조서 40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세 번째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최 회장 기소 후 참고인들을 조사한 진술조서 40개를 새로 제출했다. 조사 대상자는 이 재판 증인이자 일부는 피의자여서 논란이 됐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될지 참고인일지 불안한 증인들 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한 뒤 "검찰이 이들을 최 회장 기소 후에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명해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을 제시했다. 이 조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해졌다고 증명된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오전에는 허신 전 SKC 사외이사, 오후에는 김일훈 전 SKC 법무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회장이 만든 골프장 개발 회사인 앤츠개발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립 사실을) 들었다"면서 "설립자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2006~2019년 SKC 법무팀에서 근무한 김 전 차장도 유상증자 과정에 최 회장 지시가 있었냐는 검찰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앤츠개발과 관련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