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최신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2-01-28 21:28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최 전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자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중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