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원 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서 징역 2년6월
2022-01-27 15:18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법정구속은 면해
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같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자로서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는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같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자로서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조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