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함바왕' 유상봉씨 진정 검토…후속조치 예정"
2021-05-12 15:11
공수처 "불복 진정 외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74)가 낸 진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2일 "유씨가 기존에 고소했던 내용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진정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씨는 공수처·검찰에 여야 국회의원과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 비위 행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 등을 제출했다. 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불기소 처분 불복 진정을 제외한 사항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검찰에서 사건 인지 통보가 오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진정이 복사본 형태로 접수돼 다른 수사기관에 중복 접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