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왕’ 유상봉 부자·윤상현 보좌관, 선거법 위반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2020-09-09 00:01
9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 고소 혐의

지난 4·15총선 당시 윤상현 무소속 국회의원이 출마한 인천 동구미추홀을 지역구에서 윤 의원을 당선시키려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상봉씨(74)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A씨(53)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결정된다. 유씨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돼 함바왕이라 불린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0월 14일)를 앞두고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의 신병처리를 우선하라는 검찰 지휘를 받았다”며 “윤씨 보좌관이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유씨 부자가 승낙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총선 당시 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지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와 경쟁해 171표 차이로 남 후보를 누르며 당선됐다.

경찰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유씨가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후보를 허위사실로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유씨는 고소장에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기재했다.

윤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씨 아들과 사전에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 측은 유씨 부자와 선거 공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윤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려고 했으나, 검찰은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지휘를 했다.

한편 유씨 부자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함바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유상봉씨의 현장검증 장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