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2021-04-28 15:07
1심 벌금 150만원서 감형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피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 벌금액이 낮아져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이 감형되면서 김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나오자 김 의원은 "먹다 남은 양주인데, 검찰이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