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대학원 입학취소 위원회 구성 검토

2021-04-23 00:05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 교직원 징계 중"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사진=연합뉴스]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 입학 취소 관련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안과 관련해 교직원 75명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미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세대는 2년 전 벌인 종합감사에서 대학원 7개 학과가 2016년 후기 입학부터 2019년 후기 입학까지 4년간 입학전형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폐기된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씨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씨는 2017학년도 2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연세대는 물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는 두 학교 모두 합격이었다.

최 대표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다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조씨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세대는 현재 조씨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대학원은 당시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 허위기재 변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