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학생·교사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득"

2024-04-28 17:16
서울시의회, 제정 12년 만에 폐지조례안 통과
"만악의 근원 프레임, 문제 해결 방법 아니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 후 피켓을 들고 취재진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28일 "정치적 의도로 조례의 내용, 영향 등이 왜곡돼 알려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정치적 의도 때문에 사실관계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점이 제일 안타깝다"며 "예컨대 조례 때문에 교실 내 학생들의 도덕이 문란해진다든지, 인권조례 때문에 각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거나 교권이 침해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입증 자료도 없었고, 확인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권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어떤 차이도 없는데, 마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한다"며 "그럼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 내에서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상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고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프레임을 잡는 자체는 애초에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이번 기회에 단순히 교육계 이슈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슈로 확산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2년 만이다.

지난해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국민의힘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폐지는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반발하며 72시간 천막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