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시행 상황반 가동...업계와 가이드라인 마련

2021-04-15 10:00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 안착을 위해 '금소법 시행 상황반'을 꾸렸다고 금융위원회가 15일 밝혔다. 금융업권별 간담회에서 당국과 업계 간 소통채널을 강화해달라는 업계 요청을 반영한 조치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이 상황반장을 맡으며, 산하에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 등 3개 분과를 구성했다. 상황반은 매달 말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 및 공유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황반은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상황반은 이달 말 2차 회의를 개최해 분과별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금소법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투자자 성향평가 △광고심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기준 △설명 효율화를 위한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작성방법 △표준내부통제 기준 및 표준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선 내놓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무 분야별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한다.

금융위는 "현재 각 업권이 동영상·화상교육, 지점별 순회교육 등의 방식으로 임직원 및 대리인·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배포한 FAQ, 업권별로 마련한 금융거래 체크리스트 등을 현장에 활용해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