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이달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2021-04-14 10:13
법인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받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종로구는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7500만 원 환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한 산출세액을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 944건 7500만 원을 집중 정리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 했거나 국세경정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체 미환급금 중 대부분이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구는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대상자 전원에게 환급통지서를 재발송하고 주소지 방문, 전화 독려, 상속인 조회 등을 통해 누적된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