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상목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법인세 부담 완화"

2024-03-19 16:33
자사주 소각·배당으로 주주 환원 나서면 법인세 경감
배당 분리과세 등도 검토…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 확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자본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2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최 부총리가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했다"며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후속조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우선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업의 주주환원 액수의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한다는 계획이지만 증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세율(14%)로 저율과세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모두 법개정 사항인 만큼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이 통상 3~4월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해당 실적을 받아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을 열어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