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4개월만 항소심 공판 출석
2021-04-11 14:21
이상훈 코링크 前 대표 증인신문 진행
1심, 정경심에 징역 4년 벌금·5억원 선고
1심, 정경심에 징역 4년 벌금·5억원 선고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4개월만에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에는 모두 불출석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부터는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 나와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4월 12일을 시작으로, 4차례 공판을 거친 뒤 늦어도 6월 21일께 변론 종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주 내 선고기일을 지정한다면, 최종 결론은 오는 7월 정도에 나올 전망이다. 4월 재판에선 주로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입시 비리 의혹을, 5월 재판에선 자본시장법 위반을 포함한 증거인멸 등의 혐의 변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이용하거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활용해 서울대·부산대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PE와 허위컨설팅 계약을 맺고 횡령에 가담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억3800만여원을 명령했다.
정 교수 측은 1심 선고 이후 "항소해 여러 억울함 또는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을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