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입시의혹,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조사대상"

2021-03-29 16:03
"법과 원칙 따라 행정절차 준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학교 입시 의혹과 관련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이 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의혹에 이어 고려대 입시 의혹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거쳐 지난 24일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고려대에 조씨 입시 의혹 조사를 요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주)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입시 공정성과 관련해 비리 의혹을 바로잡는 게 교육부 역할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절차를 준수하면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아직 고려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법적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모교인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리·감독 대상이어서 법률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씨는 단국대·공주대학교 인턴 경력을 꾸며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명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 부총리는 조씨 입시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조씨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입시 의혹과는 다른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교육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보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조사 기간에 대해선 "다른 학교 사례를 보면 최소 3∼4개월, 길면 7∼8개월 걸렸다"며 "사안이 엄중한 부산대가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문제와 관련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에게서 봉사상 표창장을 받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고 썼고 최종 합격했다. 올해 1월에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