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공범 사기친 40대 실형

2021-04-08 10:31
검찰 수사관 행세하며 '캐시강' 친형 속여

가상화폐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벌였던 이른바 '캐시강' 친형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사기범이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49·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3100만원도 명령했다.

성씨는 가상화폐 발행업체 코인업 실질 운영자인 '캐시강' 강석정 대표 친형이자 이 회사 명목상 대표였던 강모씨에게 2019년 4∼7월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생은 강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코인업을 통해 '솔파코인'을 구매하면 큰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수천명에게서 450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다. 형 강씨는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이었다.

성씨는 위조한 대검찰청 6급 수사관 공무원증을 들고 다니며 강씨에게 "대검에서 잠시 휴직 중이고, 지금은 범죄연구소 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려면 대검 계장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강씨가 머물 집을 차명으로 계약하거나 호텔 방을 빌려주는 등 범인은닉·도피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돈을 편취했다"며 "수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