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 없지만 눈치보여'...금융공직자 가상화폐 보유액 단 '3원'
2024-03-31 16:00
"금융위 가상자산 보유 관련 훈령 만드는 중…상반기 내 공개"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투자 광풍이 불고 있지만 금융공직자(가족 포함) 중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보수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1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금융공직자 28명 중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한 명이다. 그마저도 규모는 3원(가족 보유)에 그쳤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등 당국의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내부 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조사를 담당하는 유관부서 직원들만 거래를 금지하기에, 업무상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상자산 매수가 가능하다. 금융공직자를 포함한 전체 재산공개대상자 1975명 중 가상자산을 신고한 사람도 112명이나 존재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는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공개하게 돼, 보유하는 데 부담이 커졌다. 가상자산 감독‧조사를 진행하는 당국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 제한 규정이 없지만, 금융위는 인사혁신처에서 표준안을 받아, 적용할 공식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훈령 등 공식적인 형태로 만든 가상자산 보유 등 관련 규정을 발표·적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