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군과 법] 변희수 유족, 전역취소 소송 종결 막을수 있나
2021-04-08 00:05
'일신전속권' 적용으로 자동종결 전망
최영기 "유족급여 청구권은 민사 가능"
최영기 "유족급여 청구권은 민사 가능"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 측이 최근 소송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변 전 하사가 사망했으나 유족급여 청구권 등이 있으므로 재판 종결을 막고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의 원고 자격을 승계하겠다는 뜻이다.
유가족이 구하려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만큼 재판부에 원고적격 여부를 판단 받는다는 게 유족 측 소송대리인 주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7일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아주경제에 "재판부가 소송수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유족 측이 변 전 하사에 대한 급여 청구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 일신전속 성격을 가진 전역 취소 청구 소송은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육군 전차 조종수였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아 군에 복귀했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사소청은 그해 7월 기각됐다. 당시 육군은 "전역 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 전역처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사유를 밝혔다.